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내부 감사를 시작하며 발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와 협력하여 어도어를 분리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고소했으나, 민희진은 하이브의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분쟁의 초점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 조항이었다. 민희진은 이사직 사퇴 후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하이브에 매각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렸으나,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민희진이 제안한 어도어의 독립 방안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미묘한 사실로는 계획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구상 차원이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또한, '뉴진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어도어 가치 하락에 대한 언급일 뿐으로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 탈취 시도로 간주했으나, 법원은 그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민희진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와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개인 의견으로 간주되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질적으로 사실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며, 민희진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풋옵션 상실 등 민희진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